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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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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비서·가사도우미 강제추행한 혐의…구속 여부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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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24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날 오전에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이어 법무부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김 전 회장은 2년3개월만인 전날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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