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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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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中 불공정거래 한해 대주주 자격 제한 검토
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장애물 사라질 수 있어
금융위, 여당 일부 개정방향 동조... 빅딜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 대주주에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를 마친 뒤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전체를 빼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중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한해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쪽으로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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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자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최근 5년 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의 경우 대주주 희망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번번이 문제가 됐다. 특히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KT가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받아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올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과 관련해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규 위반 제한 조항은 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은행업의 경우 대주주가 되려는 ICT 기업 또한 대규모 기업일 수밖에 없고 과점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다"면서 "ICT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역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김 의원의 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대주주 자격요건이 다양한 ICT 기업의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ICT 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 자격 취득 이후 위반 발생 시 경영주체를 변경해야 해 대주주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간 빅딜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동안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회 정무위 자체가 좀처럼 열리지 않아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어, 여야간 빅딜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개정한다는 점과 엄격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조건으로 제시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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