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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허위조작정보 입법조치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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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허위조작정보 입법조치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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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이 24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입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답변을 전달했다. 해당 청원은 8월 26일 게재돼 지난달 25일까지 22만9202명이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이 발의돼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도 강조했다. 그는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우리나라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 단계로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통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므로 국민 스스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체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통위, 문체부 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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