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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4명 불법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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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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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34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5)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여명에 이르고 다수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심에서 6명과 합의했고 1명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하기는 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앞서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한 뒤,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부위, 성관계 장면, 샤워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 사적생활을 촬영해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에 달해 피해자가 매우 다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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