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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도 인권침해 증거 나오면 감찰"…검찰, 자체 감찰 강화안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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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등 내용의 감찰 기능 개선안을 내놨다.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은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감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면 역시 감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춰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이 24일 내놓은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은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감찰 기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검찰의 답변 형식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비위 검사 징계와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표가 아닌 징계 대상인지 엄정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비위 검사는 외부의원이 포함된 8명의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또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조사나 압수ㆍ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이 끝난 후에 증거자료가 모이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와의 감찰과 관련된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심야조사 폐지', 10일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이틀이 지난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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