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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업소 단속 경찰관 적격심사 0.3%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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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근 3년간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7명에 불과했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담당자 적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심사 대상 2597명 중 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약 0.27%다.

풍속담당 적격심사란 풍속업소 단속 요원 선발 시 성실도, 청렴도 등을 따져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풍속업소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년간 608명이 심사를 받았지만, 부적격자로 드러난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7명은 울산청과 부산청 각 1명, 대구청 2명, 광주청 3명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지방청에서는 3년간 부적격자가 0명이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기업이나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70명에 달했다.

권미혁 의원은 "풍속담당 적격심사 제도는 부적격자를 거의 걸러내지 못하는 사실상 '프리패스' 제도"라며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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