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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할인비용 절반 부담하고 '코세페' 참여…급한 불 껐지만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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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지침 놓고 공정위와 이견
업계 반발은 여전…향후 방침에 이목 집중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 참석한 주요내빈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웰컴센터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현택 한국스마트카드 상무, 김광현 아시아나항공 상무,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박미령 유니온페이인터내셔날 대표, 유명섭 제주항공 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 참석한 주요내빈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웰컴센터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현택 한국스마트카드 상무, 김광현 아시아나항공 상무,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박미령 유니온페이인터내셔날 대표, 유명섭 제주항공 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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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개정안을 놓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던 백화점 업계가 참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차를 보여왔지만 참여를 선택하면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큰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 지침에 대한 백화점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고, 새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할인행사 규모가 축소 될 수도 있어 향후 공정위가 어떤 방침을 내놓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KSF 참여를 최근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KSF는 국가적 행사이고, 현재 장기화된 불황으로 소비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단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새 지침과 관련해 공정위와의 의견소통은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ㆍ갤러러리아ㆍAK 등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들이 모두 소속돼 있다. 협회는 지난주 관련한 업계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공정위가 이달 30일 일몰이 도래하는 특약매입 지침의 일부내용을 보안해 31일부터 연장 시행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을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으로 주요 백화점들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다. 백화점은 약 72%, 아울렛은 약 80%, 대형마트는 약 16% 정도의 매출이 특약 매입으로 발생한다.


공정위는 새 지침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세일 등 할인 행사를 할 때 할인 규모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들어 판매수수료율 30%인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면 백화점이 3000원, 입점업체가 7000원을 나눠 가졌다. 이전에는 이 상품을 30% 할인하면 7000원 중 백화점은 30%인 2100원, 입점업체가 4900원을 가져가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면 할인액 절반씩을 부담해 백화점이 1500원을 가져가는 형태가 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판촉행사를 한 경우는 분담비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백화점의 정기세일 등은 이같은 자발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율이 급감하기 때문에 아에 세일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는 이유로 KSF 불참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협회가 KSF 참여를 결정하면서 백화점들도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상품권 증정과 사은품 행사 등 백화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KSF는 예외 상황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화점들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펼쳐지는 행사이니만큼 '50%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세일 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다른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행 지침을 그대로 KSF에 적용한다면 입점업체를 제외한 백화점 단독 행사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개정 제도 시행의 초기이니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인 규모를 키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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