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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연평균 10%↑…"처벌규정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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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결과 발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연평균 10%↑…"처벌규정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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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했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44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늘었다.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 폭이 매우 높은 셈이다.


현행법은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 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하다. 대여 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 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다.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 소지자가 일치하는 지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권병윤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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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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