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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키운 손주, 자녀 이혼 뒤에도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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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7편 '노인의 권리' 발간

자식처럼 키운 손주, 자녀 이혼 뒤에도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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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친자식처럼 키운 손주를 자녀가 이혼해도 볼 수 있을까?'


맞벌이를 하는 자녀 대신 애틋하게 키운 손주를 뜻하지 않은 자녀의 이혼으로 볼 수 없게 된다면 조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같은 물음에 알기 쉽게 답을 주는 책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문제와 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7번째 '노인의 권리'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은 160쪽 분량으로 핸드북 사이즈다.


책에는 황혼육아, 사전유언, 존엄사 등 노인이나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이 담겨 있다. 특히 치매, 성견후견,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이슈가 판례와 함께 소개됐다.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 같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기술됐다.

서울시는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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