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운 손주, 자녀 이혼 뒤에도 볼 수 있나?
서울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7편 '노인의 권리' 발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친자식처럼 키운 손주를 자녀가 이혼해도 볼 수 있을까?'
맞벌이를 하는 자녀 대신 애틋하게 키운 손주를 뜻하지 않은 자녀의 이혼으로 볼 수 없게 된다면 조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같은 물음에 알기 쉽게 답을 주는 책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문제와 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7번째 '노인의 권리'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은 160쪽 분량으로 핸드북 사이즈다.
책에는 황혼육아, 사전유언, 존엄사 등 노인이나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이 담겨 있다. 특히 치매, 성견후견,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이슈가 판례와 함께 소개됐다.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 같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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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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