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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타결…‘고용세습 논란’ 우선채용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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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두 차례 부결된 금호타이어 단체교섭이 타결됐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16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천424명(55.19%), 반대 1천156명(44.81%)으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2천823명 중 2천580명(91.39%)이 참여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안은 국내공장 설비투자 관련해 광주공장 이전 때 초 저연비(ULRR) 타이어·전기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설비를 포함하고,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천100억원을 투자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成形)직 근무 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 상향과 함께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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