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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환경세 개념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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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환경세 개념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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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태풍 하비기스가 일본을 지나간다는 예보에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빠져나가길 바랐다.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상식적 수출규제에 관계없이, 인간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바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를 담고 있는 저장탱크가 이번 태풍으로 파괴돼 태평양에 무단 방류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경우 일본 주변 해류가 이를 동중국해로 옮기고, 다시 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서 1년 이내에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된다는 일본대학 연구진의 분석도 있다.

이런 학계의 연구 및 주변국의 우려와 달리,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방류한다고 해도 일본 앞바다의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러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괜찮다는 강변은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는 몰염치한 짓이다. 자기 집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을 이웃집 지붕(우리나라 동해)으로 슬쩍 옮기려는 것과 같은 처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일본이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며 "한국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간 생명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야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명도 위협받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국경선을 그어놓고 살지만 바닷물과 바닷속 물고기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은 국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유럽의 다뉴브강은 독일 등 14개 국가를 관통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독극물이 방출되면 뒤에 있는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뉴브강 보호협약(The Danube River Protection convention)'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이 협약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독성 있는 화학물질들로부터 더 이상의 위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바다는 동해와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묶음인 셈이다.


환경세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환경보호까지 고려하는 국제 세목이다. 지구 전체에 필요한 온실가스의 적정량을 산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탄소세가 그 대표적 예이다. "전체(지구 환경보호)에 부분(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이 포함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베 총리가 걸핏하면 강조하는 그 '국제규범 존중' 개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포함된다.


비슷한 환경오염 논란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2017년 한강의 수질이 문제가 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받아 마셨다. 그 이후 서울 수돗물의 오염 시비는 사라졌다.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변하기에 앞서 TV에 나와 그 오염수를 정화한 물을 원샷으로 몇 컵 쭉 들이켜 보라. 진정성을 갖고 이를 행한다면 이웃 국가들도 안심할 것이다. 그대의 말처럼 '한국은 일본의 소중한 이웃 나라'가 아니던가.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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