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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5번 재판 끝에 피고인 무죄 확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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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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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5번의 재판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살해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부산고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검찰 상고 주장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 5월21일 부산서 홀로 길을 걷던 다방 여종업원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협박해 예금 296만원 등 금품을 갈취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9일 만에 마대 자루에 담긴 B 씨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고,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7년 A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중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15년 평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흉기로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B씨로부터 재물을 강탈하고,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간접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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