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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稅'로 더 굳는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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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확대" 대통령 공언에도 여전한 그늘

시멘트 제조설비 참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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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 확대를 공언했지만 시멘트업계의 그늘은 쉽게 걷히지 않는 분위기다.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업계에 지울 수도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분출하는 게 당장 커다란 압박이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일본산 석탄재의 국산화 또한 뾰족한 해답이 없어 업계의 장기적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시멘트 업체가)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지역민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원도와 충북도 등 2개 광역단체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제천시ㆍ단양군 등은 지난달 영월군청에 모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을 결의했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별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형평이 저해된다'는 명목으로 등장한 세목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한 두 차례 심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입법은 되지 않고 있다.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3051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봐온 시멘트업계는 지역 표심을 의식해 향토기업들을 압박하는 '발목세(稅)'라고 반발한다. 시멘트 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 간의 환경분쟁소송에서 시멘트 공장과 지역주민들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점,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 석회석의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시멘트에 대해서도 거듭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 생기면 업계는 연간 50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시멘트업계는 주 원료인 석탄재 수급 위기에도 노출돼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사용하는 수입 석탄재의 비중은 전체의 약 41%이며, 수입 석탄재는 전량 일본산이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 또는 다른 원료로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는 재(ash)로, 환경폐기물에 해당한다. 발전사가 돈을 들여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된 폐기 방법은 매립이다. 일본 발전사들은 석탄재의 상당량을 우리나라에 내어다 판다. 매립에 따른 부담금이 워낙 비싼 터라 운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매립부담금이 워낙 낮아 그냥 매립하는 게 더 이득이다. 결국 정부와 발전사들, 시멘트업계가 같이 풀어야하는 문제인데 업계간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이 징수될 예정이고 다양한 유형의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 전체가 매우 위태롭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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