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자금세탁 국제기구 지침에도 국내외 '970만·8200달러' 상승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가상자산 업체의 인허가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고이행 사항을 평가하겠다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전날 제시됐지만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국내외 시세는 970만원, 8200달러(약 968만원)대로 상승했다.
21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6시58분 기준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2.84%(26만8000원) 오른 970만7000원에 거래됐다. 직전 24시간 동안 빗썸에서 329억원어치가 거래됐다.
다른 코인도 오름세였다. 비트코인 캐시(5.09%), 비트코인 에스브이(4.94%), 제로엑스(4.83%) 등은 올랐고 트론(0.54%), 에이다(0.35%) 등은 내렸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빗썸과 같은 값인 970만7000원에 거래됐는데 전일 오전 7시 대비 2.84%(27만6000원) 상승한 가격이다.
비트코인 캐시(5.4%), 비트코인 에스브이(5.25%), 비트토렌트(2.04%) 등은 올랐고 솔브케어(4.96%) 등은 내렸다.
해외에서도 상승세였다. 가상통화 시황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88% 오른 8221.66달러(약 971만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캐시(5.58%), 비트코인 에스브이(5.28%) 등은 올랐고 테더(0.3%) 등은 내렸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규율 평가방법론을 언급하며 지난 6월 개정된 FATF 국제기준을 각국이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FATF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지켜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주석서 및 가이던스,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선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같은 조항을 내년까지 제대로 통과시키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FATF는 6월 주석서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시 당국 허가 혹은 신고·등록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가상자산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져야 한다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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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감독당국에 ▲효과적인 감독수단 보유 의무 ▲의무위반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허가·신고 취소·제한·중지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 보유 확인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보고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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