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산 자제 당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관련, 입산 자제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도내 24개 시ㆍ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 포획이 가능해져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총기 포획이 가능한 지역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 등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입산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D

도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오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며 "관련 24개 시ㆍ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