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정보 공개될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처벌은 불가
피의자 입건은 가능 "실체적 진실 규명"
신상공개 시 현재 모습 확인 가능해져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정보 공개될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살인·강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10차례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경기도 수원·충북 청주 등에서 발생한 4건의 살인,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를 자백했다. 다만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정식 입건은 최근 3차와 4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확인되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최초 이씨의 DNA가 검출된 사건은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였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외부 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씨에 대한 입건 여부 등을 고심해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혀온 화성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미에서도 정식 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자백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모두 만료돼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입건에는 문제가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수사도 가능하다. 다만 최종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의자 입건이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씨의 신상정보를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이씨의 사진도 대부분 고교 졸업사진 등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수감 중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현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