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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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내놓은 2차 검찰개혁 추진 계획의 골자는 검찰의 인지수사를 담당해온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바꾸고 수사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크게 축소한 것이다. 특수부는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고, 이후 일선 검찰청에도 특수부가 꾸려져 운영돼 왔다.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뀔 특수부는 앞으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만 담당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구체화 됐다. 현행 규정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경계가 모호했다. 이에 별건수사의 빌미가 된다는 각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반부패부는 향후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ㆍ기업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 개수 자체도 크게 감소한다. 현재 검찰청 7곳에 설치된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존속하게 된다. 나머지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간부들은 전날 대검 간부들과 만나 특수부 축소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특수부 명칭 변경과 기능 축소는 국회 신속심사대상(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찰 직접수사 분야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조 장관이 취임 직후 밝힌 검찰개혁 방향, 대검의 개혁 방향과 맥락이 유사하다. 다만 특수부가 폐지되는 지방검찰청 일부에서는 반발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부산지검은 해운과 무역이 집중돼 있고,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어 특수부가 유지될 검찰청으로 꼽아왔다. 아울러 현재 검찰 특수부가 해오던 수사들과 이번 개정되는 수사 범위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전국 특수부 가운데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같은 고위공직자 비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정청이 전날 이와 같은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협의를 연 것을 두고 일부 야당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이다"라며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회의에서 "특수부 수사범위를 축소하면 권력ㆍ재력을 가진 사람만 좋다. 일반 국민과 특수부 수사는 크게 관련이 없다. 검찰을 적폐로 몰다보니 권력층과 재벌이 탈법과 비리로 활개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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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10월 중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관련된 방안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제정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길 예정이다. 또한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마련한 내용에는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이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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