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장성군은 상수도 누수 또는 부정급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으로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최초 신고한 자에게는 상수도관 구경에 따라 2~3만 원의 상품권이, 부정급수를 적발·제보한 자에게는 5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신고자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주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복구로 이어져 누수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침하 등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도로에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거나 하수도관에서 평소보다 큰 물소리가 들리는 등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으로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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