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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피부양자, 고급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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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중 자동차 보유 234만여명…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냈을 피부양자 1만5500여명

-지역가입자는 전월세·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면서 피부양자는 제외

-정춘숙 의원 "피부양자의 재산·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2019 국감]피부양자, 고급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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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일부는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만2371명이었다.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대상이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조건은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1만5493명 가운데 자동차는 1대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5352명, 2대 이상은 141명이었다.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3046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자동차는 2대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비율은 99%로 더 높았다.


특히 잔존차량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289명이나 됐다. 이중 약 3억원의 페라리를 가진 피부양자도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게 제외시켜 건보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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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 항목은 동일하나 재산항목은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토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전월세, 자동차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피부양자는 전세·전월세,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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