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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단기 해외 출국으로 면제되는 건보료 4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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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단기 해외 출국으로 면제되는 건보료 4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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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6개월 이하 단기로 해외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면제받은 건보료만 426억원이 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기 해외 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하 단기로 해외 출국해 건보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19만601명이었다.

기간별로는 2개월이 5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5만4859명, 3개월 3만151명, 4개월 1만8806명, 5개월 1만7056명, 6개월 1만93명의 순이었다. 2개월 이하 해외 출국자가 11만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기 해외 출국자가 면제받은 건보료는 426억1300만원에 달했다. 출국 기간별로 면제받은 건보료를 보면 2개월 110억3900만원, 3개월 76억2300만원, 5개월 69억3400만원, 4개월 64억1100만원, 1개월 59억4000만원, 6개월 46억6600만원이었다.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4만3521명으로 2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 4만1863명, 30대 3만6757명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가입자도 3만6317명(19.1%)이나 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며 "보험료를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을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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