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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첫 양자협의서 2차 협의 진행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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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간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간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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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번째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고 일단 2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1차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양자협의에서 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다음 절차는 패널심리다.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에 한국 정부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양자협의가 협의요청 후 30일 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시 30일이 경과한 11월11일부터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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