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동안 부엌·욕실가구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전단배포·사은품 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관련 비용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부엌·욕실가구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이 탓에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지불했다. 이 규모는 2017년 전체 입점 대리점 기준 월 9500만~1억4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을 위반 한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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