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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 있다" 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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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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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강제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1일 오후 2시20분 기준 5만5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 내용 유출 진실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김 차장과 인터뷰를 했으나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KBS 측은 검찰에 사실 관계차 재확인을 했을 뿐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KBS가 인터뷰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한 적 없다. 그냥 알 수 있게 흘렸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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