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제주시내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57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45)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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