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했다" 시비 끝에 이웃 살해 60대 구속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제주시내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57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45)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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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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