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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법 제시한 IMF "2030년 탄소세 t당 75달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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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 탄소세를 t당 75달러까지 높이는 등 각국의 재정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IMF는 10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경제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으며 각국의 조세·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재무장관들이 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먼저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더 오래 기다릴 수록 글로벌 경제에 미칠 타격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 추세라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 내 명시된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정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내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세금체계 및 재정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세 도입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030년 탄소세를 탄소배출량 t당 75달러로 높여야 한다며 각국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가계 전기요금이 향후 10년간 평균 43% 오를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탄소세는 t당 평균 2달러 상당으로 파악된다.


가장 좋은 예로는 스웨덴을 꼽았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t당 127달러에 달한다. 이를 통해 1995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25% 줄였고, 같은 기간 경제는 75%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충된 재원을 활용해 소득세, 급여세 등 다른 세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환원, 보조금 지급, 녹색에너지 부문 추가 투자 등에도 재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2030년까지 주요 국가에서 연간 70만명 이상의 대기오염 사망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같은 날 '지속가능 재정과 금융안정성 사이의 문제점 연결' 보고서도 공개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가 기업의 성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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