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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75달러로 인상해야"한다는 '탄소세', 조세저항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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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이후 제동걸린 탄소세 도입 문제
탄소세 세수 늘어난 대신 소득세, 법인세는 감면... 형평성 논란 커져

(사진=www.imf.or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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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례적으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평균 탄소세를 1톤(t)당 75달러선으로 끌어올려야한다고 밝히면서 탄소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노란조끼' 시위 이후 조세저항 우려 속에 각국이 탄소세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줄여야하는 것도 고민이다. 더구나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급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소세가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 국가들로 확대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IMF는 10일(현지시간) IMF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재정정책(Fiscal Policies to Curb Climate Change)'이란 보고서를 게재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각국의 평균 탄소세를 1t당 75달러선까지 인상해야 2100년까지 기온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경제관련 국제기구에서 강력한 탄소세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도입된 환경세의 일종으로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방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 유럽국가들에서 주로 시행 중이며 일본은 2012년부터 '온난화대책세'란 이름으로 탄소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조세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탄소세와 유류세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로 큰 타격을 입은 이후 조세저항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에서 탄소세 도입 및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마크롱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을 대폭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받았다.


현재 탄소세 도입 국가들도 탄소세로 늘어난 세수만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수단 등의 미비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동차나 이륜차를 사용해야하는 저소득층이 탄소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반면, 고소득자나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IMF의 제안대로 2030년까지 전세계 국가들이 탄소세를 평균 75달러선으로 올릴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43%, 유류가격은 1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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