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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사망자·무자격자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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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부주의로 인한 지급 가장 많아…전체 99%
-김광수 "행방불명자,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도 지급"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사망자와 무자격자에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5년간 597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시점인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 지급은 총 19만3811건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597억3441만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의 부주의로 반환 명령이 내려진 환수 결정액은 593억147만원(19만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한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4억3294만원(315건)이다.


부적정 지급 사유를 보면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6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자(20억3160만원, 3.4%),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19억7346만원, 3.3%), 허위 및 부정신고(7억1059만원, 1.2%) 순이다.


그러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액 가운데 일부는 아직 환수하지 못해 기초연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체 환수 결정액 중 17%에 해당하는 101억8908만원은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결정액의 미환수율은 35.6%(1억5405만원)로, 행정기관이 잘못 지급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환수 결정액의 미환수율 16.9%(100억3502만원)의 2배 수준이다.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20억3160만원(5001건) 중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9억9024만원으로, 미환수율 48.7%였다.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19억7346만원(2247건) 가운데 미환수액은 7억6390억원으로, 미환수율은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종·가출·행방불명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은 3억200만원으로 미환수율 68.1%를 기록했다. 교정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도 9463만원으로 미환수율 43.2%를 보였다.


김 의원은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심지어 교정시설 입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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