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1000만원 상향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와 연료유공급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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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수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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