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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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발한 사안은 없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8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펀드가 정상적인 펀드이고 운용사도 정상적인 운용사인 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제가 (조 장관 일가의) 도덕성을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률 위반 사안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펀드 운용사(GP) 문제가 있을 지 모르지만 투자자 쪽에 법 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도덕적인 것을 말 못한다면 펀드가 어떠한가"라고 재질문하자 "사모펀드 규제 틀 안에서 이뤄지고, 공시 부분도 그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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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행법상 사모펀드 규정 위반은 운용사만 처벌하고 투자자는 처벌해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이 안나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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