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고용하고 '청년고용장려금'…보조금 부정수급만 1800억(종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포상 지급액 한도 폐지·환수액 30% 신고자에게 지급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12만여 건으로 액수는 1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4만2700건, 388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생계급여가 1만18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지급(5259건)· 장애인고용장려금(271건)·청년 추가고용 장려금(199건)·영유아보육료 지원(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부정수급이 초래할 재정 누수를 우려해서다.
사업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 112억원, 기초연금 지급 12억8000만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1억7000만원이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과학기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7월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고용으로 총 368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A씨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친척을 고용한 후 서류를 꾸며 '청년 고용 장려금'을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됐다.
복지 분야(148억원)도 부정수급이 빈번했다. 한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최대 보육 가능 일이 '0일'이나, 이용 구간을 11일 이상으로 확정 후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도 꾸준히 부정 보조금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6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통영시 A와 B는 부자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초생활급여·장애인활동지원·고용안정사업·직불금 등 7조3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 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 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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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분야 부정수급액이 최대인 것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이 많아 올해 부정수급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 고용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보니 적발 사례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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