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허용된 창원 스타필드 …규제 벽에 막힌 신규출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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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봉기 기자] 창원시가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찬성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3년간 표류했던 창원 스타필드 입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창원시가 인허가 절차를 깐깐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가 여전하고 정부와 여당이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출점에 목말라하는 유통가의 이목이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쏠려 있다.


8일 창원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전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향후 일정과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창원시민 대표로 뽑힌 200명의 시민참여단 중 161명(만 19~77세)을 선정하고, 지난 2일 최종 찬성 권고안(찬성 71.24%ㆍ반대 25.04%ㆍ유보 3.72%)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지난 3월 말 첫 의제로 선정 뒤, 6개월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창원 스타필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한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논의 첫 사례다.

3년만에 물꼬는 트였지만 창원 스타필드 입점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창원시는 입점을 위한 교통 영향 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행정 행위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영향 평가 심의는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해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을 분석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분야(상ㆍ하수도, 전기,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허 시장은 창원시는 신세계 측이 공론화위 권고안 이행사항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신세계에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을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교통문제를 확실히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약속 이행 ▲지역생산물 판매를 의무화 등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통상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7개월이지만 창원시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창원시가 요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상생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창원 스타필드가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했다. 하지만 산적해있는 규제는 여전하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점 허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시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점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또한 신규 출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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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생안도 신규 출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전적인 보상 문제로 출점을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단순한 금전 지원보다는 정부가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안 마련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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