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해도 정상출석'…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적발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실태점검…112건 위반 적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 한 직업훈련학원 원장은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들이 결석이나 지각을 해도 정상 출석으로 조작해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2. 또 다른 직업훈련원은 훈련 강사 인센티브 지급 증빙서류를 조작해 심평원에 제출해 추가훈련비를 부정수급해 위탁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실태점검'을 실시해 56개 훈련기관에서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훈련내용 미준수가 47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출결관리 부적정'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자료가 부적정하거나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도 각각 14건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56개 훈련기관 가운데 훈련비 등을 부정수급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 기관이 부정수급한 훈련비 규모는 1억6300만원에 달한다. 또 나머지 4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인정취소 처분했다.
정부는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받은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만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또 취업률 산정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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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국가기간훈련 운영방식도 내년부터 기업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수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과정설계 자율성을 확대해 취업연계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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