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권센터 "통·리장자녀 장학금 시행규칙 인권침해요소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19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ㆍ군의 '통ㆍ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도내 19개 시ㆍ군이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인권센터(031-8008-2340)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