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서 행패부린 상습범 영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병으로 선풍기를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분 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출소 당일인 지난달 6일과 이튿날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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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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