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거래단계별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된다.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제시돼 있다. 상세 내용은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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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누구나 쉽게 조정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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