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종이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운전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령 대전에선 2016년 700건에서 2018년 874건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5%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 부상자도 1099명에서 1245명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은 그간 인센티브 없이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면서 저조한 반납현황을 보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연도별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53건 등으로 집계된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로 ‘대전시 교통문화운동 조례’를 마련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 이달 1일자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중이다.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며 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연말까지 4개월 동안 800명가량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기대하고 있다. 또 추후 참여도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규모를 늘려갈 복안이다.


운전면허 반납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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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은 면허증 실효(말소) 행정처리를 거쳐 시로 반납자 명단을 통보하고 시는 한 달여의 행정처리 기간을 거친 후 우편 또는 직접수령 등으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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