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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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14년 감사원이 한국은행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에게 지원해 준 복리후생비가 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지원해 준 복리후생비는 2015년 33억8896만원, 2016년 33억4424만원, 2017년 31억5311만원, 2018년 33억904만원으로 4년동안 총 131억9534만원을 지원했다.

추가로 지원해 준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선택적복지와 별도로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직원과 가족 의료비 지원이 45억7403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해줬고 ▲미취학자녀와 셋째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 각각 월 19만원과 27만원을 지원하는 보육수당 지원 32억438만원 ▲선택적복지와 별도로 직원과 가족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지원 27억9932만원 ▲직원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지원 14억3048억원 ▲현행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 급여 30%추가 지원 11억7950만원순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감사원 지적사항 16개 중 9개는 개선을 완료했고, 7개 사항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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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한국은행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연평균 수십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며 "하루빨리 과도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한국은행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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