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추석연휴 환경오염 5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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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1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 나서 위반업소 5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ㆍ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이나 시설고장ㆍ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8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내 A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가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평택시 B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와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화공단 내 C 주방용 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D 업체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법한 창고 시설 없이 석탄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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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 전에 1천891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는 사전 계도를 한 뒤 170명으로 2인 1개조 총 7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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