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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살인방조' 영장 기각 …검찰 "고의성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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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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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것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등 남편의 살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평소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두명을 죽이겠다고 겁을 줘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7년에 B씨와 결혼했으며,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C군과 4살,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A씨는 2017년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편 B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C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안들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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