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토지보상 공익성 검증 높인다…인력 5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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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말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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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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