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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야당 "시행령으로 국민연금 '5%룰' 풀지 마라, 법 바꾼다"…은성수 "법안논의 참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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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손병두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손병두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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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위법 경영진 해임.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고.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음대로 행사할 발판을 넓혀줄 때가 아닐걸."(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현 정부의 특정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고쳐서 국민연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 생각한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상법상 임원 해임 가능한 부분을 시행령에 넣어 공연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당연히 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에 대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자 지분이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바뀐 경우 5일 안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의무 보고토록 한 규정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를 들어 법에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있는 행위로 적혀있는데, 특정한 경우 시행령상 위법행위일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특정한 행위는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사안인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위법한 임원의 해임, 배당, 지배구조 중 첫 번째 사안인데, (현행법상) 안 되는걸 시행령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지금도 상법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시행령 넣어서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의견수렴 과정이니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적용해 임원을 해임할 길을 시행령을 통해 열어주는 일은 '포괄위험'을 금지한 헌법 위한 행위이자 기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위험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 관리가 아니라 기업에서 전횡하는 곳에, 마치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입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국회에서 논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면 제가 반대 내용으로 입법할 계획이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칼럼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는 등 수렴하고 있다"며 "금융위 생각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의원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연금에 대한 코드 적용을 강화하면 국민연금과 기업경영진 간 의사 불일치가 생길 시 기업경영 위축, 증시 하락, 운용수익 하락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39조원 쪼그라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금융위의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주활동 중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 정지 이사회 등 회사 관련 정관 변경' 등이 어떻게 단순투자인가.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시행령에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5%룰은 물론 금융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단기 매매차익반환(소위 10%룰)조차 1년 만에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지금도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투자의) 경우 단기차익 반환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제한장치)'가 엄격히 적용되면 '10%룰' 상 단기차익 매매 범위는 오히려 넓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5%룰'을 완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10%룰' 완화까지 간 것은 보건복지부, 내지는 범정부 차원의 더 높은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금융위 스스로 제도에 대한 일관적인 원칙을 유지하다 갑자기 바뀔 리가 없다"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5%룰과 10%룰 완화로 단기차익 매매 범위가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차이니즈 월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보통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인데 심각한 사안을 국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현 정부의 특정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고쳐서 국민연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월권으로 본다"며 "이날 제 이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법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시행령을 중단하고 국회의 개정 논의에 적극 협조하길 부탁한다. 그렇게 하겠나"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당연히 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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