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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초과지급…환수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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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원 지급
-윤일규 "초과지급액 중 25억원만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해외 출생이나 복수 국적 등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액은 73억원이다. 이 중 환수 납부액은 25억7857만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그쳤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09년 도입 당시엔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 수혜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15년부턴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겐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외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하는 경우엔 해외 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해외 장기 체류 아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해외 출생 아동의 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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