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A씨의 직상급자로,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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