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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대교협 부회장 취임때도 허위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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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허위 확인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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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인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에 취임할 때도 허위 학력을 제출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17·18대 대교협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대교협은 대교협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비롯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사업을 위탁 집행하는 공공법인이다. 대교협 임원은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당시 최 총장은 교육부에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 요청을 하면서 '단국대 학사 수료,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등의 학력을 기재했다.


그러나 최 총장은 단국대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단국대 측으로부터 제적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학사·석사 학위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가 진상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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