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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부의장도 당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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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대변인은 민생.일본경제보복 대응 추경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아싸 정당’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대변인은 민생.일본경제보복 대응 추경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아싸 정당’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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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부의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당적을 가질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부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의장에 국한됐던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부의장을 포함시켜,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무단 정회논란에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압수수색중이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어여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정회했다.


정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 부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분명하지 못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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