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로 싸게 살 수 있다" 고객 등친 자동차 영업사원에 징역 1년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승용차를 싸게 구매해 명의이전을 해 준다며 차량 대금과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영업사원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3명에게 "국산 준대형 승용차를 직원 할인 조건으로 30% 할인받아 구매해 2년 뒤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며 접근해 매매대금과 수수료 등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직원 할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꾀어 계약금과 차량대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이 준 돈으로는 실제로 약속한 자동차를 자신 명의로 구매했다. 그러나 구입한 자동차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해 3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씨를 믿고 구매 대금을 치른 피해자들은 2년 뒤 넘겨받기로 한 자동차에 수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피해를 봤다.


범행 전부터 거액의 채무로 상환 독촉에 시달려온 이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 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고 지적했다.

AD

다만 이씨가 피해액 일부를 돌려준 점, 자신의 급여채권이 저축은행에 압류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