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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직원 비위 141건,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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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위행위 107건 불문·경고·견책 등 경징계 그쳐
홍일표 한국당 의원 "관세청, 내·외부의 감찰 강화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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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견책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검찰ㆍ경찰 조사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소됐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가 5건, 뇌물수수가 2건, 향응ㆍ금품수수 3건, 절도 2건, 공무ㆍ업무방해 6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사기관 처분 이후 자체 처분은 대부분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41건 가운데 경징계가 107건을 차지했다. 불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29건, 견책 10건, 감봉 5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연수원 직원의 2017년 금품 수수 행위와 올해 서울 세관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강등 등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정직이 6건, 파면 3건, 해임과 강등은 각각 2건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종합비리 세트로 적발된 바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세청 내ㆍ외부의 감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분하고 아닐 경우에는 내부 감사를 종결한다"면서 "대부분 검찰ㆍ경찰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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