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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A(3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구속했으며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친구 B(35) 씨는 특가법상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10시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C(28)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몰고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는 C 씨가 경적을 울리자, C 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그를 폭행했다. A 씨는 C 씨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B 씨는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C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 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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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C 씨는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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