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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꼼짝마…수배차량 도심내 CCTV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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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서울시 등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긴급 수배 차량 검색 지원서비스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긴급 수배 차량 검색 지원서비스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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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강력범죄 수배 차량을 도심 내 폐쇄회로TV(CCTV)로 실시간 추적하는 도시 안전망이 갖춰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시·광주광역시·강원도 등과 함께 긴급 수배 차량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연계해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비교·검색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긴급 수배 차량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위치 정보를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서 CCTV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대상 CCTV가 1만2000여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내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과 연계되면 도심지·골목길·이면도로 등에서도 수배 차량의 이동 경로가 파악돼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사진과 범인 도주 경로 및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사건 처리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위치 정보를 회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CCTV 영상 제공 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해야 한다. 특히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달부터 서울시·광주광역시·강원도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같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 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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