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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인 애경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양순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직을 사퇴했다.


24일 양 상임위원은 특조위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 불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상임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양 상임위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피해자와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제 일부 불찰로 저의 진심이 부정당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지만, 이 또한 오롯이 제가 감당할 몫이고 감수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 과정에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을 조사하던 중 양 상임위원이 애경산업 직원들과 수 차례 식사를 대접받고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해 특조위에 통보했다. 다만 양 상임위원이 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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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달 직권으로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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